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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7만 가구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 137만 가구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기사승인 2020. 09.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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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예방차원 비대면으로 15일까지 신청 받아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기한 내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를 통해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1가구에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ㆍ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신청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녀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또 전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기준금액은  4만에서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에서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경우 6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이 해당 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앱을 성치 후 신청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접속ㆍ로그인 후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 전화로 상담 받는 후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을 해준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궁금한 사항은 126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히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자 중 50대 이상 73만 가구는 우편으로, 40대 이하 64만 가구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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