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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 내달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후속조치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위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조사위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가 조사위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조사위에서 사고 관련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현장·결함조사 △비용보전 △사고조사 결과 제공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내년 하반기 무렵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