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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홍천의 경우 군 전 지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대상이 된다.
다만, 소유권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를 위한 확인서발급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는 토지주택과에, 건물은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 및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