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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 20만원으로 상향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 20만원으로 상향

기사승인 2020. 09. 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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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0일 국무회의 상정 곧바로 시행
코로나19, 태풍, 수해 농축산업계 돕기
김현수 장관, 농축산물 소비촉진 현장 방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7월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농축산물 소비촉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농협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올해 추석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권익위는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예외적으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의 시름을 덜고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다.

농산물은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인 홍삼, 젓갈, 김치 등이다.

그동안 권익위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익위가 농축수산 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조정방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른 추석 고향 방문과 성묘 자제 조치, 태풍·수해로 인한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가 권익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상향으로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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