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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이달 입법 예고”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이달 입법 예고”

기사승인 2020. 09. 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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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1주년 기자간담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번달에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계약서 교부 의무, 표준계약서, 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기구 등 절차적 사안과 경영간섭, 판촉행위 전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꾸려 이 분야의 갑을관계, 소비자피해, 독과점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청사진을 마련해왔다”며 “법 제정이 신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합리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CT 특별전담팀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경제가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 분야에서 공정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받으면 인원이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해결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며 “디지털 분야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수수료율 문제에 대해서는 “독과점을 이용해 특정 업체를 배제하려한 행위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주요 기업의 결합 건은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등은 심사 중에 있다”며 “심사 결과가 아마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 결합 심사도 연내 마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삼성과 SK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정 기업이나 조사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실제로 법위반 행위 조사하고 있고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범정부차원의 하도급 가맹분야 종합대책 등으로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 디지털공정경제 확립,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재추진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 마련과 혁신적인 시장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우리 경제를 위한 공정한 시장규칙을 설계하고,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그 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심판자이자 정원사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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