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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외모 따지는 여성 채용기준은 성차별”

“나이·외모 따지는 여성 채용기준은 성차별”

기사승인 2020. 09.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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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인권위 결정 등 다양한 사례 수록
'노동계 성차별 구조 찢는 노동자들'
지난해 5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제3회 임금차별타파의 날 ‘생계에 성별은 없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가부장제,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고용상 성차별 등이 적힌 검은 천을 찢으며 성차별적 구조를 고발·타파’를 의미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이 지난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KTX 여승무원의 채용기준은 21~25세, 신장 162㎝ 이상이었다. 나이는 당시 출생년도가 1982년 1월부터 1983년 12월말 사이인 경우 10점 만점, 1980년 1월부터 1981년 12월말까지는 7점이 부여됐다. 신장의 경우 179~173㎝는 20점 만점, 166~169cm는 15점, 162~165cm는 10점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무와 무관하게 나이·외모로 평가하는 채용기준은 인권위 법상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시정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채용기준 등 그간의 법원 판결, 인권위 결정을 차별 영역별로 분석·검토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고용상 성차별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간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차별 사건은 과거의 직접적인 차별에서 간접·누적적인 차별로 그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유형 변화에 따라 차별 판단 등 법 적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지만 고용상 성차별은 다른 노동분쟁에 비해 수면 위로 드러나 사건화된 경우가 적어 참고할 선례가 부족한 상황이다.

사례집에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 최근의 판결, 결정례까지 59개의 사례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분야별로 수록돼 있다.

특히 제작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고용상 성차별 판단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구성했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판단하는 일은 복합적이고 쉽지 않은 과제지만, 차별적 현실에 대한 개선요구와 정책적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례 전반을 모아 첫 제작한 이번 사례집이 고용상 성차별 판단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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