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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철 상주시의원,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안 대표발의

최경철 상주시의원,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 09. 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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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20.09.10.)
최경철 상주시의원이 10일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하고 있다./제공=상주시의회
최경철 경북 상주시의원이 10일 제20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규칙안은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경철 의원은 “그동안 의회 업무추진비를 집행기준을 준용해 적법하게 집행해 왔지만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사용내용을 공개해 업무추진비 집행이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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