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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국회의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 09.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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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 경북 안동·예천)이 14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이 ‘민간공항 소음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가 관할하는 예천공항은 인근 지역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책이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공항들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김 의원은 이번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에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대책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정하는 구역기준을 개별 주택이 아닌 마을 또는 부락 단위로 정할 것 △소음대책지역을 결정하는 소음도 기준 등을 민간공항들의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소음피해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여름철 전기료 지원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손실보상 및 토지의 매수청구(소음도 기준 초과 시)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방음시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은 주택, 학교, 경로당, 고아원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의 입장에서 민간항공기건 군용항공기건 소음에 대한 피해와 고통은 다르지 않다”며 “예천공항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책이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정부의 커다란 행정오류”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예천공항 인근 주민은 군용비행장으로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인내하며 살아왔다”며 “이제 정부가 이에 대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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