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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2.19% 인상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2.19% 인상

기사승인 2020. 09. 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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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2.19%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형건축비를 고시,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정안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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