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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시행 전, 막차 탈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시행 전, 막차 탈 단지는?

기사승인 2020. 09. 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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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 최대 5년간 거주의무
신축 아파트 매물 줄어들 전망, 연내 분양 단지 주목
분상제전단지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거주 의무가 5년 부과되면서 그 이전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전세 공급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7.10대책에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 당첨자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수도권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대부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적용 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를 비롯한 13개 구 전 지역과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 노원 등 5개 구의 37개 동이다. 경기도의 경우 광명, 하남, 과천시의 총 13개 동이 포함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데 내년 2월부터 이들 지역에 실거주 요건까지 시행되면 신축 아파트의 매매 물건이나 전세 물건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물량은 1039가구(14일 기준)로 전년동월 분양한 4274가구의 4분의 1 수준이다. 다수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실거주 의무화 등으로 일반분양을 미루고 있어 대규모 공급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상황이 이렇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올해 분양하는 수도권 신규 아파트로 향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분양한 신규 단지에 몰린 1순위 청약통장 수는 21만2417건으로 전년동월 4만9179건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분양 물량은 줄어드는 반면, 청약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까지 시행되면 신규 단지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분양하는 신규 단지들을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내 공급되는 신규 단지들은 경기도 수원, 안양 등에서 나올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서 선보이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전용면적 77㎡, 84㎡, 117㎡ 총 1,509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수원시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돼 영흥공원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다.

GS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원에서 ‘의정부역스카이자이’를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2개동, 전용면적 66~84㎡, 총 393가구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10월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일원에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하늘채 평촌 센텀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23개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이중 122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두산건설은 12월 경기도 안산시 건건동 일원에서 인정프린스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두산위브(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34층, 7개동, 총 725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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