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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금융회사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

‘언택트 시대’ 금융회사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09.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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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회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개선돼 10월부터는 금융회사의 원격접속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회사가 안전한 재택근무 체계를 준비해 필요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망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망분리 규제란 외부 사이버공격이나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원격접속은 장애·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며, 일반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올해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금융회사의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콜센터 업무(외주직원)도 상시 원격접속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격접속의 방식은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테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등이 모두 가능해져, 각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망분리 규제 완화로 인한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직접연결방식은 간접연결방식보다 강화된 보안이 적용된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하도록 했다. 간접연결방식은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며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시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시 인터넷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유지한다.

그밖에 내부망 접속시 아이디·패스워드 외 일회용 비밀번호로 이중 인중을 거치도록 하고, 재택근무 시 최소한의 업무시스템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별·조직별로 통제한다. 또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통신구간 암호화하고, 원격접속 사용자·일시·작업내역을 기록·저장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 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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