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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내란 추가기소’ 文 재판부 배당…특검, 내란재판 병합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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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6. 30. 21:22

선거·부패범죄 전담 형사21부 담당
기존 사건은 형사25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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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사령관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오는 7월 9일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또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6일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도 추가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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