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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발판 마련

관세청,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발판 마련

기사승인 2020. 09. 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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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7일 열린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이들 사례를 중심으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통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위해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진대회에서 총 107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이날 대표사례 3건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소개했다.

관세청이 이날 소개한 적극행정사례는 ‘면세점 재고물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허용’정책으로, 매출부진에 빠진 면세점 업계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면세점 재고물품 중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물품에 한해 최장 6개월 동안 수입통관 및 국내유통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업계는 8월말 기준 총 1600여건의 재고물품을 수입 통관해 62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관세 등 122억원의 국가재정에도 기여했다.

관세청은 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운송 확대 지원 사례도 발표됐다. 화물기 부족으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여객기의 승객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항공사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항공사는 화물운송량 증가로 올해 2분기 경영실적 흑자를 달성했다.

‘보세공장 규제완화도 개선했다. 대형 설비인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전체 공정이 완성되기 전에 수출돼 나머지 20~50%의 마무리 공정을 해외 현지에서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 공정기간 단축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체의 부담 감소, 연간 422억원의 제세 자금부담 경감을 통해 조선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앞으로 관세청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제고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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