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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7일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관련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는데도 곧바로 퇴근해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임 건의안 상정 배갱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는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 징계로 그칠 것이 아니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도 “국민의 안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사안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구 사장 해임여부는 향후 공공기관 운영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후속절차를 진행,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