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용보험료 면피만 급급”…이스타노조, 경영진 주장 반박

“고용보험료 면피만 급급”…이스타노조, 경영진 주장 반박

기사승인 2020. 09. 18. 15: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주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스타항공 노조<YONHAP NO-3744>
이스타항공 노조가 지난 9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스타항공은 605명의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진짜 오너’인 이상직 의원과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공=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고용보험료를 내도 미지급임금이 있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스타항공의 경우 코로나19 항공산업 위기라는 초유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무런 죄 없는 노동자들이 부실하고 부정한 오너와 경영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초유의 대량 정리해고에 내몰려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지원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확인해보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노조는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종구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보험료 5억원이 아까워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 만큼 부도덕하다고 탓하지 말아달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미지급임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사측이 임금을 체불하고 고용보험료까지 체납한 경우 국고를 쏟아부으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국민의 동의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뿐만 아니라 운항 재개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도록 움직이는 마중물로서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소한의 사재출연이 있어야 한다”며 “자연스럽게 그에 발맞춰 이스타항공 노동자들도 고통 분담에 나선다면 정부도 명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사장이나 경영진에게 5억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도 최종구 대표이사가 나서서 변명하고 제주항공과 노조 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상직 의원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총 입장하는 최종구 대표<YONHAP NO-2349>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강서구 이스타항공에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최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미지급임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 원인”이라며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제공=연합뉴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고용유지계획서를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때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등은 고용유지계획서가 반려될 수 있다.

조종사노조는 이상직 의원과 정부·여당에 대량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당 윤리감찰단을 출범하고 250억원 임금 체불과 600여 명 대량 해고 사태로 논란에 휘말린 이상직 의원에 대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이상직 의원 외 재산 축소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도 포함된다.

한편 최종구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승소하면 미지급 임금채권 등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재매각도 추진 중이다. 최 대표이사는 “10곳이 넘는 인수 의향 업체가 있었으나 현재 8곳으로 압축돼 협의하고 있다”며 “10월 중순까지 사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M&A 불발에 따른 이스타홀딩스와 제주항공 간 소송전 후폭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이스타항공 SPA 당시 지급한 이행보증금 119억5000만원과 대여금 100억원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A 이행보증금이란 인수희망자가 인수 본계약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선지급하는 돈이다. 통상 인수자가 매각자 또는 매각 주관사에 지급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