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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거래 계좌 확인 의무화될까…법안 발의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거래 계좌 확인 의무화될까…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 09.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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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은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김용민·맹성규·박성준·송옥주·양정숙·윤미향·이상직·이성만·이용빈·최기상·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미흡해 정보공유가 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거래 중지 등 임시조치만 취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전에 발견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고 대출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금융 상담 등을 사칭해 일반 서민에 피해를 입히는 통신사기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보편화된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금융사기도 발생함에 따라 간편송금업자도 사전 점검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금융사기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및 간편송금업자에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의심거래계좌 사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사기 방지 의무를 강화했다.

송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일반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아온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는 악성 범죄”라며 “일반 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와 정부가 더 많은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보이스피싱 척결에 적극 나서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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