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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 제정 시행

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 제정 시행

기사승인 2020. 09.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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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존중하는 성숙한 직장문화 조성
경남도가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고 구성원의 인격과 감정이 존중받는 직장 만들기에 앞장선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구성원의 감정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올해 2월 제정된 ‘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구체화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명기하고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사전예방부터 신고, 징계 등 사건처리와 보호,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사건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 마련과 ‘괴롭힘 예방·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 의무화, 직급별 교육과 직속기관·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교육, 괴롭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체계적인 사건 처리절차도 마련해 인사과 내 신고센터 설치와 괴롭힘 관련 조언·상담, 사건접수·처리, 사후관리·회복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단계별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괴롭힘 여부 판단과 조치결정 과정에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무회의 개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 사후관리도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괴롭힘 행위 확인 시 즉시 분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상담 시부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주요 피해자인 하위 직급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및 관련부서와의 실무회의를 운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는 괴롭힘 피해 경험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매뉴얼을 제작에 참여하고, 괴롭힘 현황 실태를 조사하며,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야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존중받는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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