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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20. 09.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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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발언 '정치적 발언'이라는 대법 판결, 동의할 수 없어"
이 지사 측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
파기환송심 첫 재판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본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지사 측은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 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전합은 “이 지사의 발언은 일부 부정확, 자의적 사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허위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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