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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비리임원·설립자 친족 이사 ‘OUT’…정부, 사학개혁 시즌2 시동

1천만원 이상 비리임원·설립자 친족 이사 ‘OUT’…정부, 사학개혁 시즌2 시동

기사승인 2020. 09. 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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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사립학교법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심의·의결
용도미지정 기부금 법인회계 세입 불가…이사회 회의록 1년 공개
문 대통령, 영상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6년간 학교법인 이사를 역임했던 A대학 총장은 교비 6643만원으로 ○○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을 매입해 단독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지만, 교육당국은 횡령액 보전을 조건으로 ‘경고조치’하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

#2 B교육청은 관할 지역 소재 C학교법인이 지난 2017년 기존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취임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법상의 규정이 없어 ‘임원취임승인’ 반려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배임·횡령한 사립학교법인 임원은 교육당국의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또 설립자나 그 친족, 기존 임원 또는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사학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 인적사항 공개 등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립학교법 등 3개 법령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날 통과된 3개 법령 제·개정안에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추진됐던 사학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당시 사학법 개정안에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비리재단 복귀 기한 5년(연장), 복귀 시 재적이사 3분의 2 찬성 등 이사회 제도 개혁과 설립자 친인척 이사 수 4분의 1 제한, 이사장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교장 임명 금지 등 경영투명성 강화 내용이 담겼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사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기존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했다.

여기에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른바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요건도 이사회의 교육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명확화했다. 현행 사학법은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선임토록 하고 있는데, 그 교육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가 가능해 회계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학교법인 임원이 친족이사인지 여부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이날 통과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는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되는 내용은 해당 임원의 성명과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이사 여부다. 학교법인은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라 임원을 선임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친족이사 여부 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혁신 추진방안과 관련해 남아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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