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생후 3개월 아기 두고 외박해 사망…‘유기 행위’”

대법 “생후 3개월 아기 두고 외박해 사망…‘유기 행위’”

기사승인 2020. 09. 22. 13: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장시간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 위험…명백한 유기"
대법원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두고 외박하는 등 방치해 사망케 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유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딸을 엎어서 재운 뒤, 아내 B씨와 술을 마시고 돌아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외박을 한 아내와 밖에서 아침을 먹은 후 귀가한 뒤에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3살짜리 아들도 잘 씻기지 않아 몸에서 악취가 나는 상황까지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직장생활로 인해 양육이 부족한 점은 있었으나, 아들과 딸을 유기하지 않았고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장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유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부부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가 구속 수감 중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양육 등 문제를 고려해 A씨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