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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25판 쏜 원희룡 지사,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자 25판 쏜 원희룡 지사,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사승인 2020. 09.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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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송의주 기자
새해 첫 업무일을 맞아 청년 취·창업 지원 기관을 방문해 피자를 제공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60여만원 상당의 피자값이 원 지사의 사비가 아닌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에서 지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원 지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말 토크콘서트에서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왔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원 지사가 취·창업을 위해 고생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사를 벌였지만, 4·15 총선을 4개월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다 하더라도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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