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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음…檢, 내달 15일까지 수사 가속화

21대 국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음…檢, 내달 15일까지 수사 가속화

기사승인 2020. 09.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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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대 국회서 평균 30여명 기소…21대 국회도 다수 의원들 재판 넘겨질 듯
국민의힘 김선교·배준영·홍석준…민주당 이상직·양향자·고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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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망에 오른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법처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90명 안팎에 달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다. 이에 따라 4·15 총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물들의 공소시효는 내달 15일 만료된다. 당장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시간은 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다.

입건된 현역 의원들 중 어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질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21대 국회에서도 20~30여명 안팎의 정치인들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160명이 입건돼 최종적으로 3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19대에서는 30명, 18대에서는 36명이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이번 21대 총선과 관련한 입건자 수가 이전 선거보다 줄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받게 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될뿐더러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정치인들에게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7명이 당선 무효 처리됐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최근 활발해진 모양새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4·15 총선 출마 전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달에도 김선교·배준영·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아 기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선 직접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최종적인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이들의 지지 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만들어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이미 한 차례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현역 의원들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도 있다. 향후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 의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전직 보좌관 등 2명이 구속되기도 했으며 같은 당 양향자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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