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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급 후려친 ‘한온시스템’…과징금 115억·검찰 고발

하도급대급 후려친 ‘한온시스템’…과징금 115억·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0. 09. 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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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하도급업체의 대금을 부당하게 깍은 한온시스템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이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한온시스템은 작년 기준 매출액이 7조100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점유율 국내 1위, 세계 2위의 자동차부품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하도급업체 45곳에 지급할 납품대급 80억5000만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깎았으며, 매년 자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목표’라 불리는 추가 절감목표를 세워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절감을 요구했다.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물량을 줄이거나, 타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하도급업체들은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선처를 부탁하며 납품대금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온시스템은 2015년 7월 한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10%를 절감하기 위해 납품대금 6억1500만원을 감액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1억5000만원 이상 깎을 경우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선처를 희망했지만 수차례 강압적 협상으로 2억5000만원을 감액받았다.

한온시스템은 법 위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감액 합의서도 썼다. “하도급 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한온시스템이 기여했고, 이런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했다”는 허위 내용이었다.

아울러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허위견적서 등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서는 역대 최고액의 지급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는 갑을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대금 후려치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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