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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헌법불합치’ 집시법 공소, 소급 적용해 무죄”

[오늘, 이 재판!] 대법 “‘헌법불합치’ 집시법 공소, 소급 적용해 무죄”

기사승인 2020. 09.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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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심 판결 3개월 뒤 해당 조항 '헌법불합치' 판단
항소심 재판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해 효력 상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조항에 근거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법 개정 시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정의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325조 ‘무죄의 판결’에 근거해 모두 무죄로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9월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고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를 여는 등 여러 차례 집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 11조1호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적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1심 선고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8년 5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1조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을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전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해당 조항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 6월에 열렸음에도,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다고 결론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법 47조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에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소법 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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