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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신미국특허법’ 출간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신미국특허법’ 출간

기사승인 2020. 09. 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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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사진>가 미국특허법을 소개하는 ‘신미국특허법’을 출간했다.

‘신미국특허법’은 2020년까지 미국 특허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특허법 분야의 실무가나 이론가가 최신 실무와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책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미국 특허법의 역사,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특허 실체법을 다루고 있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소송과 소송 외의 ITC 절차와 심판(PTAB) 절차를 포함한 특허절차법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최승재 교수가 전체집필을 하고,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우 LG화학 변호사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동집필을 했다. 최 교수는 2011년에도 특허법 ‘미국 특허법’을 저술하기도 했고 이 책에서 이후 10년의 성과를 집대성했다.

최 교수는 “미국 특허법에 대한 이해는 변리사와 같은 실무가들은 물론 특허청과 같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이 책은 이론과 실무가 연결돼있어 한국의 특허법과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책에서 정리된 용어례가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최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지내고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한국부회장, 한국특허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 및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등을 거쳤으며, 변호사·특허전문가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수행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LL.M를 했다. 관련 분야로 MBA와 세법박사과정도 수료했다. 저서로 ‘미국특허법(법문사, 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세창출판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WoltersKluwer, 2015)’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법률신문)’ ‘금융거래법(2016, PNC미디어)’ 등의 단독저서와 ‘상사중재법(2018, 목영준 전 헌재재판관님 공저, 박영사)’ 등 공저가 10여권 이상 있다. 그 외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 이상과 법률신문 등에 기고한 다수의 소논문이 있다.

다음은 서문 전문.

책을 출간하며
삶을 살면서 늘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영생을 생각한다. 어떻게 죽고,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책을 쓴다는 것은 내 삶을, 내 앎을 나누는 작업이다.
2011년 2월 미국특허법을 출간하였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출원하는 관점에서의 미국특허법이 아니라 전체를 관조하는 책을 쓰겠다는 포부, 용기, 만용이 책을 쓰는 힘의 원천이었다.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하루 서너 시간의 잠을 자고, 연구실에서도 자면서 미친 듯이 글을 읽고, 쓰고 하던 시절의 작품이다. 당시 ‘미국 특허개혁법’이라고 불리고 있던 AIA가 논의되고 있어서 출판시기가 미묘했는데, 입법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출판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리고는 바로 2011년 9월 AIA가 입법이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웃으면서 서명하던 그 뒤편으로 당황스러운 내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필자는 법문사에 새로운 미국특허법 출간을 제안하였고, 감사하게도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 법문사는 기꺼이 출판을 하겠다고 하였다. 내 생각은 이제 공저자를 포함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영생하였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인간은 죽지만, 인간은 그 자손을 통해서 영생한다. 책이 나의 자손이라면 그 책의 영속성은 훌륭한 후배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눈여겨보았던 두 분께 동참의사를 물었고 이 역시 감사하게도 처음에 염두에 둔 두 분이 그대로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부족한 삶을 살아온 대표저자는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김영기 판사는 필자가 살펴본 결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는 점이 공저자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리고 그는 계속 특허법을 공부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특허전문가로서 김판사를 눈여겨보지 않았는지 몰라도 김 판사는 열정을 가지고 계속 특허법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그는 주로 이 책의 5장과 6장 작업을 같이 하였다.
박현우 변호사는 엘지화학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특허실무에 매진해온 경북대학교 로스쿨 제자이다. 경북대 강의 첫날, 제자들에게 내가 돈 대신 경북대에 온 것은 나보다 더 뛰어난 법조인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제자의 한 사람이다. 박변호사에 대해서는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들이 칭찬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스승으로서 감사한 일이다. 그는 주로 이 책의 7장 작업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이승엽 판사가 2장의 판례 등 보충과 책의 교정을 맡아 주었다. 책의 교정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런데도 2011년 책에 이어서 이번 책의 교정도 하였다. 역시 특허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 앞으로 공저자가 될 후보이다. 또 이진수 변호사님도 자문을 해주시고, 교정도 도와주셨다.
가장 큰 감사는 법문사의 식구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쾌히 책을 출판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사장님과 연결을 하여 준 영업부 김성주 과장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김제원 이사님께서 꼼꼼히 편집을 해주셨다. 훌륭한 편집자는 책의 격을 달리 만든다.

김영기 판사 “평소 왕성한 연구활동으로 명성이 높으신 최승재 교수님으로부터 종래 깊은 연구성과가 담긴 ‘미국특허법’의 개정판 작업에 참여해 달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매우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에 근무하며, 이제는 한국 소송에서도 외국, 특히 미국의 관련 특허소송 자료가 자주 제출되는 것을 보면서, 이를 우리 재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국 특허소송절차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집필을 통해 나 스스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동료와 선배법관의 격려 그리고 미국에서의 연수경험을 나누고 싶은 바람에 용기를 내었다.
필자는 이 책 중에서 주로 법원을 통해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와 관련된 5장과 6장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특히 필자가 미국 UCLA 대학에서 LL.M.(IP전공)을 마치고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EDTX)에서 Fellowship Judge로서 약 7개월가량 머물면서 미국의 교수, 법관, 로클럭, 변호사들로부터 보고 듣고 또 그들과 토론하면서 연구한 바를 가급적 소상하게 이 책에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소송절차와 다른 미국의 소송절차를 한국어로 정확하게 풀어서 소개하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선행연구를 참조하되, 최대한 우리의 어감에 어울리는 용어로 풀어쓰고 세세한 내용일지라도 미국의 특허소송절차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만한 내용은 모두 담고자 하였다.
여전히 한국의 특허소송에 대해서도 배움의 길에 있는 와중에 미국의 특허소송에 관한 책의 집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최승재 교수님은 물론 위와 같은 연수의 기회를 준 우리 법원과, 한국 법관에게 최초로 미국 연방법원 Fellowship의 기회를 준 Ron Clark 전 EDTX 법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특허소송실무에 관한 각종 서적이며 자료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KOTRA LA 무역관 IP-DESK의 대표변호사인 김윤정(Yun J Kim) 변호사님과, 미국 시카고 소재 로펌 Levenfeld Pearlstein의 파트너변호사인 배선영(SUN Y. PAE) 변호사님으로부터도 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로펌 모건 루이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구태웅 박사님(Tae-Woong Koo, J.D., Ph.D., Partner at Morgan, Lewis & Bockius LLP)께서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5장과 6장 초고의 내용을 꼼꼼하게 감수해 주시고 수정, 보완의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더불어, 부족한 저를 늘 변함없이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는 온 가족들, 특히 사랑하는 아내 이재화와 이제는 친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다.”

박현우 변호사 “미국 특허법은 실체와 절차 모든 측면에서 세계의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랜 기간의 특허실무가 축적되어 있고, 법원과 특허청, 무역위원회, 특허 변호사, 기술 전문가들에 의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미국 특허소송의 특징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단일 시장으로서의 규모를 제외하고서라도 재판지 선택에서 미국을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것이다. 한국 특허소송 실무에 미국 특허법이 미친 영향도 큰데, KSR 사건은 심지어 판결 이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한국 특허소송의 진보성을 다투는 변론기일에 간혹 언급되고 있을 정도이다.
특허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에서 국제적인 표준을 추구하고 분쟁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특허법 또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미국 특허법은 2013년 완전히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개정사항들을 보면 미국 특허법이 그 동안의 독자주의를 버리고 다른 나라의 특허법들과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통상의 기술자들 위주의 절차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개정 이후 외국의 기술자들도 동등한 지위에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최근 2년 동안 미국에서 Intellectual Property LL.M.과정을 마치고 특허소송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책의 개정작업에 참여하며, 미국 특허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변경된 절차와 새로운 판례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자 했다. 이 책이 미국 특허법을 처음 접하는 로스쿨 학생이나 미국 소송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몇 년간 산업 현장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다 지적재산권법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IP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지 올해로 이제 겨우 만 8년이 지났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은 덕분에, 지적재산권법 전문가가 되어보겠다는 꿈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라 생각한다. 부족한 제자에게 이번 개정판 참여 기회를 주신 최승재 교수님, 짧은 외국어 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파견과 소송 업무의 기회를 부여해주신 LG화학 IP센터의 상사와 동료 분들, 후배 변호사에게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의 변호사님들, 미국에서 뵐 수 있었던 IP 전문가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미국 전역에 내려진 자택 대기 행정명령으로 온 가족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시기에, 필자의 소송 업무와 원고 작업 부담을 이해해준 가족들, 특히 아내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의 사용법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책의 사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미국특허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께도 권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집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해서 판례법 국가인 미국법의 이해를 위한 파트를 두었는데, 사례연구를 먼저 읽고 관련 연구를 읽어도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다. 실무가라면 미국특허법의 역사를 건너뛰고 바로 실무적인 부분들을 읽어도 되고, 필요한 부분만을 찾아서 읽어도 좋다. 이 경우는 이미 상당정도의 지식이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책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주 강의를 위해서 700면 정도를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기 때문에 1장부터 7장 중 4장까지를 8주로 하여 강의하고 중간고사를 치고, 나머지 7주를 가지고 소송과 관련된 3개의 장을 강의하는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소송절차에 대한 강의부분은 미국 절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민사소송법을 먼저 공부하고 이 책을 본다면 우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제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용어례를 포함시켰다. 이유는 외국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고, 용어가 통일적으로 사용되어야 관련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특허법 공부하면서 느낀 아쉬움이 있어서 용어의 통일적인 사용을 위한 용어번역례(glossary)를 만들어서 제안하였다.
이 책이 향후 우리 특허법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진다. 미국은 특허법, 경쟁법, 파산법으로 전세계를 지배하는 현대판 로마제국이다. 미국 특허법을 이해하는 것은 실무가로서 또 연구자로서 나의 중요한 과업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2010년 이후 10년을 정리하는 과업이다. 이후 연구자들에게 이 책이 가이드로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인간으로서 나는 늘 손톱에 피가 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늘 인간의 몫은 크지 않다. 한 인간으로서 늘 온 힘을 다해서 삶을 밀어 앞으로 가려하나 던져진 존재(Geworfenheit)인 우리는 늘 존재적 한계에 봉착한다. 시지프스의 그것처럼 나도 나아가려고 하지만 오늘 밀어올린 높이 그것뿐이다.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선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은 오늘의 내가 피 흘리며 전진한 내 삶을 부여잡고 앞으로 가는 이유다. 이 책을 통해서 같이 가기를 동도제현(同道諸賢)에 청한다.

2020년 7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최승재 식(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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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국특허법 책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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