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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군 피격 공무원… 진상규명이 먼저다

[사설] 북한군 피격 공무원… 진상규명이 먼저다

기사승인 2020. 10. 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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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지난달 22일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은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경우 그 상징성이 매우 컸다고 하더라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대북관계의 개선에 가장 큰 공을 들인 현 정부에서 북한군이 우리의 공무원을 사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미안하다’는 통지문이 온 후 이 문제가 유야무야되는 상황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국회는 대북규탄결의문도 채택하지 못했다. 국방부가 이 사건을 발표한 24일에는 여야가 국회 국방위를 열어 대북규탄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당초 결의안에 들어있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 문구 삭제를 둔 이견으로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

정부가 요구한 공동조사에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14일째 해양경찰이 항공기,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서 실종지역 해역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국방부의 첫 발표처럼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면” 이런 수색이 무의미하고, 북한의 주장처럼 사살만 했고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더라도 시신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의 사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공수처 문제와 함께 추석 이후 정치권의 긴급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권으로서는 공수처 이외의 문제들을 빨리 처리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과 가족의 눈높이에 맞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고 시신이 불태워졌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은 반응이 없다. 그가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이런 죽음 앞에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그간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그렇게 애쓴 결과가 이런 것인지 참담할 뿐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통지문 하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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