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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20. 10. 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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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소개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 의원의 다른 고발 사건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지휘한 것과 달리 이 사건을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사안을 엄중하게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의 경우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맞다면 치명적인 선거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 측은 지난 6월 이 의원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라는 취지로 본인을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이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6월3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말했으며 ‘이 의원이 판사 시절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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