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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하세요”

기사승인 2020. 10.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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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 중소기업 적극 세정지원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101만 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94만 명)보다 7만 명이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 226만 명도 직전 과세기간(2019년 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이달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하반기 중점 검증 대상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유튜버 등 신종업종, 재활용폐자원 판매업 등이다.


국세청은 빅테이터 기술을 동원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이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유형 등을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유의사항, 맞춤형 도움 안내자료, 미리 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경영애로 사업자가 징수유예ㆍ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환급금을 10월 말 이내에 앞당겨 지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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