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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기사승인 2020. 10.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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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로 당선무효형을 피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의 형량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파기환송 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인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시키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이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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