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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자본 M&A 등 불건전행위에 과징금 부과해 엄정대응”

금융위 “무자본 M&A 등 불건전행위에 과징금 부과해 엄정대응”

기사승인 2020. 10. 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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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 '집중대응단' 조직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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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증권시장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당국 간 감독공조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인다. 또 앞으로 전환사채 사전 공시의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 임원 변경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감독체제를 개선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가 함께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3월말까지 운영되는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된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우려가 있다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조직화, 복잡화되고 있지만,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를 단절하기 위해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각종 테마주와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 이를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운영한다. 포상금도 최대 20억원으로 확대했다.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업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된다. 사모 전환사채 관련 사전공시도 의무화됐다.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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