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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도서 활동하는 기업 위해…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공정위, 인도서 활동하는 기업 위해…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기사승인 2020. 10. 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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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쟁법 관련 최초 발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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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 인도 경쟁법을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공정위는 인도 경쟁당국이 최근 3년간 24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법 집행이 활발하다 판단해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 숙지를 돕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자는 인도 경쟁법과 관련해 최초로 발간되는 자료로서 경쟁법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 법 집행 사례도 담고 있다.

책자를 살펴보면 인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특히 재판매가격 유지와 배타적 거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받지만 인도는 거래에 응한 사업자까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만 임직원 개인이 제재를 받는 것과 달리 인도에서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도 제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인도 경쟁당국은 원칙적으로 7개월 이내 종료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면 사전 협의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책자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사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경쟁법 설명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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