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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 시행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 시행

기사승인 2020. 10.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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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시정명령 미이행 때 ‘형벌’로 엄중 처벌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직권조사 때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을 기업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개정 법률에 따르면 중기부가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 때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때 공표’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때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된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54개 사(위반금액 15억 5000만원)로 법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직권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이 제도를 활용 때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중기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중기부는 지난 9월 7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거나 향후 운영 계획이 있는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어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변경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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