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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회사에 운임비 2만원 늦게 입금한 버스기사…법원 “해고 부당”

[오늘, 이 재판!] 회사에 운임비 2만원 늦게 입금한 버스기사…법원 “해고 부당”

기사승인 2020. 10. 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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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운임비 입금 지연, 부당한 이익 취했다고 볼 수 없어…징계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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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전사가 휴게소에서 추가 승객을 받고 수령한 2만원을 사측에 일주일이 지난 뒤 전달해 해고됐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가 운임을 뒤늦게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기사와의 근로계약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되려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외버스 운전기사 B씨는 지난해 2월13일 서울에서 경남으로 향하는 노선을 운행하던 중 충남군에 소재한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객 2명을 추가로 탑승시키고 2만원을 수령했다. B씨는 이날 저녁 사측에 추가 승객을 태웠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확한 운임이 2만원인지 3만원인지 확인한 뒤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2월19일 사측에 운임 2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A사는 B씨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운임을 횡령했다는 이유를 들며 3월 B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B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에게 해고통지를 한 A사의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휴게소에서 추가 승객을 탑승시키고 운임을 받는 행위를 사실상 용인해 왔고 입금이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는 B씨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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