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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내국인 진료제한 선고는 연기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내국인 진료제한 선고는 연기

기사승인 2020. 10.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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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앞날'…녹지국제병원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의 모습./연합
제주도의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하 녹지제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는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바 있다.

하지만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나온 지 3개월 동안 개원하지 않자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거설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주도가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며 녹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녹지제주가 도를 상대로 내국인의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건은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본안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선고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허가취소처분이 취소돼 녹지제주의 개설허가가 되살아 날 경우 ‘허가조건 취소’ 청구에 대한 녹지제주 측의 주장을 판단해 본안 판결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건이 항소 없이 확정되면 1심 재판부가 다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며, 항소가 진행될 경우 상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 선고도 미뤄질 예정이다.

재판부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인 건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만8253㎡)로 지난 2017년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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