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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기사승인 2020. 10. 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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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일 도내 전역 약국, 한약국, 동물약국 등 360여 곳 대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진열행위,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 집중 단속
특사경 단속현장
특사경 단속현장 모습/제공 = 경기도특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도 전역에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21일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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