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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보던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메시지 보낸 감독관…집행유예

수능 보던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메시지 보낸 감독관…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 10.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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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큰 충격받았음에도 변명하며 사건 부인…고소 취하 종용하기도"
법원 마크 새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던 수험생의 응시원서에서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사적으로 연락한 시험 감독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열린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수험생인 B양의 이름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확인해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개인정보 취급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할 수 있는데,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별도의 금지 규정을 두지 않은 ‘이용’ 행위를 한 것이어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취급자’란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개념”이라며 “오로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해석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수능 감독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과 착각했다는 등 변명하며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률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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