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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이동주 “배달의민족 ‘B마트’ 무차별 골목 침투…사업조정으로 방지해야”

[2020국감]이동주 “배달의민족 ‘B마트’ 무차별 골목 침투…사업조정으로 방지해야”

기사승인 2020. 10.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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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서비스 중인 ‘B마트’의 골목상권 침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B마트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택가 골목에까지 창고를 설치하고 사실상 마트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B마트는 10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25개 창고를 개설하고 영업 중이다. 이들은 정육, 채소 등 신선제품부터 화장품과 문구류까지 1시간 내에 배달하는 것을 앞세워 골목상권의 주를 이루는 소매업종 판매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B마트는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매출이 매달 증가해 지난 8월 기준 서비스 개시 초기에 비해 10배(963.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영업형태는 구매 후 배달 서비스를 하는 기존의 일반 마트와 동일하지만 영업신고는 온라인무점포 소매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마트에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다수의 B마트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해 인근 주민들까지 배달 오토바이에 따른 소음으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마트의 배송시간은 오전 9시~오전 0시까지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B마트는 법적근거가 모호한 형태로 영업하면서 골목상권에 무한 침투하고 있다”며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을 추진 중인 상황에 같은 형태로 영업하는 요기요의 요마트와 함께 골목상권에 무차별 공세를 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조정제도를 개선해 이 같은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방지해야 한다”며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도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피신청 대상에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플랫폼 업체도 포함시키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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