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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 상수도보호법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 상수도보호법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기사승인 2020. 10.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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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간 음식점, 펜션 규제로 삶의 질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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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청구을 위한 시위를하고 있다./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27일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으로 인해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비합리적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40여년 간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유를 밝혔다.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 60여명은 ‘수도권 먹는 물은 조안면의 피눈물’, ‘사람답게 살고싶다! 남양주시 조안면 기본권 보장’,‘주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수도법’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합리한 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촉구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하수처리기술의 발달로 수질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975년에 머물러 있는 상수원 규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헌재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지정 즉시 거주 목적이나 경제활동을 위한 건축물·공작물 설치가 제한된다.

조안면은 지난 1975년 7월 전체 면적의 84%에 해당하는 42.4㎢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조안면 내 주택면적이 100㎡으로 제한된다. 지목이 ‘대지’이거나 ‘환경정비구역’으로 제한된 토지에는 200㎡까지 지을 수 있지만 “주거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주민들은 강하나를 사이에 둔 하남, 양평은 수상레저스포츠 및 주택, 카페 등이 즐비해 있어 관광명소로 각광받는 반면, 조안면은 미용실, 약국, 짜장면집 조차 찾기 어려운 오지가 됐다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어업의 경우 원주민만 ‘무동력’ 또는 ‘전기 동력선’만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농사만 가능하다. 농약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생산성이 낮고, 농산물을 가공한 주스나 아이스크림 판매도 할 수 없어 부가가치 창출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16년 조안면 소재 음식점 84곳이 검찰단속으로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4명 중 1명꼴인 870명의 주민이 전과자로 전락했다. 이듬해에는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해 26살의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여태까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견뎌왔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청구로 상수원 규제가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갖춰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방자치권과 시의 재산권 행사에도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번 청구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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