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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성남시, 고기교 확장 놓고 제2의 도로분쟁 예고

용인시-성남시, 고기교 확장 놓고 제2의 도로분쟁 예고

기사승인 2020. 10.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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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기동 교통체증 해소위해 확장 불가피
성남시, 교통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우려에 부정적
고가교
고기교 등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0호 개설공사 구간.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고기교 확장을 놓고 용인시와 성남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제2의 도로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고기동에서 성남시(대장지구)를 연결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0호 개설공사를 내년말 준공목표로 지난 3월에 착공했다.

사업비는 82억원(교량 33억 포함 공사비 42억, 보상 40억)이며 사업규모는 폭 20m에 길이 200m(교량 46m)에 달한다.

문제는 고기교 토지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성남시가 주민민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길이 25m, 너비 8m의 고기교는 2003년 용인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교량이지만 대부분의 토지주는 성남시로 인·허가권은 성남시에 있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성남시와 국장급 회의를 통해 대장지구 교통영향평가 때 반영된 교량 확장 이행 요청을 했으나 성남시는 대장지구, 판교지역 교통량 포화 가중으로 교량확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고기동 일대 도로계획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기교 건너 바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고기·서분당 IC 옆으로는 6000가구의 대장지구가 내년 입주 예정으로 그전에 고기교 확장을 준공해야한다.

실제 용인시는 고기동 일대에 12년간 차량도 드문 광교산 골짜기로 향하는 도시계획도로 6개(1360억원 사업)에 850여억원을 들여 보상만 했다. 반면 고기교를 포함한 간선도로 하나 제대로 준공하지 못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장지구 교통영향평가에 고기교 확장이 포함돼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한다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며 “경기도나 국민권익위 중재에 기대를 걸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 용인시와 성남시는 죽전~구미 7m도로 분쟁으로 5개월여간 공사가 중단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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