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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1호’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 관련자 구속 기소

금감원 특사경 ‘1호’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 관련자 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 10. 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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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29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매수추천 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 연루된 애널리스트와 투자상담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투자상담사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하고, 이후 조사분석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4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 및 직무상 정보 이용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족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불공정사범을 구속한 첫 사건이다.

특사경은 검찰 수사 지휘에 따라 지난 4월 29일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며, 6월부터 9월까지 해당 피의자 회사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금감원과 남부지검 측은 “검사가 수사착수단계부터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혐의를 입증했다”며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에 기여한 사건”이라고 평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앞으로 특사경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해 자본시장 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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