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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정KPMG·회계사 2명 기소

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정KPMG·회계사 2명 기소

기사승인 2020. 11. 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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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삼정 법인과 소속 회계사인 변모씨(49)·심모씨(46)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뒤 진행된 후속 조치다.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당시 미국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절반을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그러나 삼정 측은 이를 삼성바이오의 회계상 부채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삼성 측이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를 높이려 한 것으로 봤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숨기는 등 방식으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 부정에도 참여한 의혹을 받는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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