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하는 추미애와 윤석열 | 0 |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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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며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윤 총장은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차장검사리더쉽과정’에 참석한 차장검사 14명에게 ‘차장검사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총장은 차장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차장검사는 검찰의 보직 중 가장 힘든 보직으로서 청운영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 및 소추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 ‘참모’로서의 역할과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위로서 상하간을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한 검증에 나섰지만, 여야 모두 법무부와 대검의 준비가 미흡했다면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례와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법사위 주관 검찰 특활비 문서 검증에서 올해 초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 장관이 한 해 90억원이 넘는 대검의 특활비를 윤 총장이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며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날 검증 작업에는 백혜련·송기헌·김용민·김남국·박주민·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유상범·윤한홍·장제원·조수진·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검증에 대해 실무진에 “숨김없이 철저히 검증한 다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