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구인사이트 및 생활정보지에 ‘고액알바’ ‘수금알바’라는 명목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이들 알바생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현금을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 알바생들은 건당 30만∼50만원의 수당을 받거나 편취한 금액에 따라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1~10월 보이스피싱 범죄 873건을 적발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1561명을 검거했다. 이 중 62명을 구속했다. 전체 피해액은 143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은 355건에 137명이다.
앞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부산, 경남, 서울, 대구, 경기 등 전국을 돌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 18명으로부터 8억9000만원을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A씨(21)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오동욱 경남경찰청 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단순 현금 수거책 역할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엄벌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기관·금융감독원·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금 상환, 신용도 확인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지 않는다.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이어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보이스피싱 사범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해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하는 것처럼 전화를 가로채 통화하는 등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 하는 수법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