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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패소…법원 “인과관계 인정 안돼”

건보공단, 담배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패소…법원 “인과관계 인정 안돼”

기사승인 2020. 11. 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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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암에 걸린 흡연 환자들에게 공단이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지 6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3개사를 상대로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533억여원 상당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2003년~2013년간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중,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그 기간이 30년을 넘은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하지만 법원은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헙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자급 집행에 불과하다”며 “이는 건보공단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이러한 보험급여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 그 비용을 회수할 여지가 있을 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판결이 끝난 뒤 건보공단은 “(법원이) 담배 회사에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줬다”면서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항소 문제를 포함해서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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