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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해 오는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지난 1일 교육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맞춰 학교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지역 및 학교 여건·상황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내에서 등교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3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고려해 고교(3분의 2)를 제외한 유·초·중학교 밀집도 3분의 1을 최대한 준수키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도 자율적으로 학교밀집도 적용에 나서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1.5단계로 새롭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호남권은 학교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 예정인 학교는 당초 방침대로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수도권·호남권 대상 학교밀집도 조정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도교육청·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