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을 위한 온라인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사진출처=신용회복위원회
다음달부터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지자체(주민센터·구청·시청 등)와 신용회복위원회(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어느 곳을 방문해도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신복위는 오는 12월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이날 비대면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복위는 정보원이 운영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채무조정 이용자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상담을 의뢰하고 지자체는 신복위에 복지서비스 이용자 중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상담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신복위와 지자체는 양 기관에서 의뢰받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서민·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위해 서민·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양방향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연계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등의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희택 정보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채무, 신용과 관련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생활 문제에 대처할 폭 넓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