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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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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주 기자

승인 : 2020. 11. 24. 13: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된 가운데 24일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 먹는 것이 금지됐다. 사진은 이날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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