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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정할 징계위 이르면 다음 주 소집

尹 운명 정할 징계위 이르면 다음 주 소집

기사승인 2020. 11. 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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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7자리 중 6자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정
징계위서 의결된 결과 秋가 제청, 文이 집행
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YONHAP NO-3379>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께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제청하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께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위원 구성을 추 장관이 모두 맡는 셈이다.

다만 검사징계법 17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추 장관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향후 징계 절차는 추 장관이 직무대리를 지정하면, 직무대리가 심의 기일을 정해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 총장은 특별 변호인을 선임해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게 된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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