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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법무부 “공개 자료 아닌 자료들 있어”

‘법관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법무부 “공개 자료 아닌 자료들 있어”

기사승인 2020. 11.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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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묵묵부답'<YONHAP NO-257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근거로 밝힌 ‘법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사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면서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전날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며 ‘법관 불법사찰’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은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며 사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 당시 관련 보고서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사찰이라고 밝힌) 자료 작성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재차 입장을 내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며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됐기에 발부됐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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