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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주거급여 따로 받는다

전주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주거급여 따로 받는다

기사승인 2020. 11. 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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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 본격 시행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 주거급여 분리지급,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받아
전주시 청사
전주시 청사
전북 전주시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정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중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청년들이 소득은 적은 반면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 주고자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지급하는 취지다.

가령 부모(2인·전주)와 청년(1인·서울)이 따로 사는 3인가구의 경우, 당초 부모에게만 3인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책정된 것과는 달리 내년부터는 부모 2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와 청년 1인에 대한 급여가 따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부모 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될 여지가 있지만, 가구 전체적으로 급여액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단,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2만2524원 △2인 가구 138만9636원 △3인 가구 179만2778원 △4인 가구 219만4331원 등이다.

분리지급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활용해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재직·재학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분리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임차료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송방원 시 생태도시국장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해당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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